시민 환경교육 지자체 책무 마련

청주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2022-08-15     이형모 기자
청주시가 시민 환경교육에 대한 지자체 책무를 마련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다양한 환경문제를 시민 스스로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취지다. 청주시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도 있다.

청주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환경교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환경교육 추진목표 및 방향, 지역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협력 등 활성화 방안, 환경교육계획 이행평가 및 평가결과 환류, 재원조달 방안 등을 담는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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