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署 보행자보호 강화 홍보

2022-08-08     이선규 기자
충주경찰서(서장 김철문)는 지난 7월 12일부터 시행된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개정 도로교통법과 관련해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해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홍보활동은 개정 도로교통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동영상을 자체 제작해 충주시청 앞 LED 대형전광판에 현출되도록 했으며, VMS(도로전광표지) 24개소에도 `횡단보도에 사람이 보이면 일시정지!' 문구를 현출중이다.

/충주 이선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