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충북중기청 참여기업 모집
2022-08-02 엄경철 기자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을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50%에서 70%까지 차등 지원한다. 또한, 사업 공고일 이후 획득한 인증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대상 인증은 CPNP, NMPA, FDA 등 일반인증 479개와 ESG·탄소중립 인증 54종을 포함한 총 533개이다.
신청자격은 전년도 직접 수출액 5000만불 미만으로 경쟁력있는 기술력을 기반으로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규격 및 인증을 획득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다. 자세한 사항은 충북중기청 수출지원센터(043-230-5327)로 문의하면 된다.
/엄경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