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랙터로 경찰친 50대 영장 재청구
청주지검, 2명 상해·범행 고의성 이유
2007-08-24 이상덕 기자
검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신씨는 경찰의 제지를 받고도 트랙터를 10m 이상 돌진시키는 등 범행에 고의성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씨의 구속여부는 24일 오후 2시30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신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쯤 괴산군 괴산읍 괴산군청 옆 주차장에서 육군 학생중앙군사학교(이하 학군교) 이전 반대시위를 벌이던 중 트랙터를 몰아 최모 수경(23)과 안모 경관 등 2명에게 돌진해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 5일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졌고, 신씨가 범행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점,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기각했으나 괴산경찰서는 신씨의 범행이 고의적이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동영상 자료 등을 추가자료로 검찰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