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둔기 살해 20대 아들 징역 15년 선고

2022-07-07     이주현 기자
말다툼을 한 60대 친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7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9)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2월 4일 오전 1시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자택에서 말다툼을 한 뒤 잠든 친모(60)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거졌다.

이후 A씨는 누나에게 범행 사실을 알린 뒤 경찰에 자수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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