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물품판매 사기 덜미

2007-08-22     손근선 기자
청주상당경찰서는 21일 인터넷 중고매매 게시판에 물품을 판매한다고 거짓광고 한 후, 구매자들에게 거래 대금을 가로챈 A양(16)을 사기혐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 4월 자신에 집에 설치된 컴퓨터로 인터넷 중고물품판매 게시판에 접속해 PMP를 판매한다고 광고한 뒤 물건대신 쓰레기를 발송하는 수법으로 모두 57만원을 가로챈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