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오늘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온라인 접수

2022-06-29     하성진 기자

청주시는 코로나19 방역조치 이행으로 경영상 손실을 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0일부터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손실보상금 지급대상은 올해 1월부터 3월31일까지 정부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 제한)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연매출액 30억원 이하)이다.

보상액은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개별업체 손실 규모에 비례해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맞춤형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은 30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다. 7월9일까지 첫 10일간은 5부제로 운영한다.

오프라인 신청은 7월11일부터 청주시 경제정책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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