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음주 사고 경찰 운전 면허 취소

2022-06-29     이주현 기자
속보=음주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단독사고를 낸 청주상당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혈액 분석 결과, 유 모(43) 경위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73%로 면허 취소 수준(0.08%)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유 경위에게 면허취소 처분과 함께 1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통원 치료를 받고있는 유 경위가 정상 출근하는 대로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앞서 유 경위는 지난 17일 오후 11시 30분쯤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의 한 왕복 6차로 옆 인도 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바닥에 넘어졌다.

사고 당시 유 경위는 같은 과 소속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귀가 과정에서 택시가 잡히지 않아 음주상태로 공유 킥보드를 탄 것으로 전해졌다.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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