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위반땐 휴대폰으로 찰칵
예산소방서, 다중이용시설 대상 영상신고제
2007-08-22 오세민 기자
영상신고제는 소방법 위반사례 발견때는 핸드폰을 이용해 위반사실을 촬영한 후 위반현장 위치 및 위반유형을 문자메시지로 작성해 영상신고번호(#0119)로 전송하면 된다.
전송된 자료는 충남도 119종합안전센터에 접수된 후 관할지역 소방서 단속반이 위반업소를 방문해 현장확인을 한 후 위반사안에 따라 시정보완 명령과 과태료 또는 입건 등 엄중 조치가 취해진다.
신고대상은 비상구에 시건장치 설치 및 폐쇄로 기능이 상실되거나, 피난통로에 물건적재 및 상품 진열 등으로 피난장애, 피난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행위, 소방시설의 전원을 차단 및 고장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위반사례를 3건 이상 신고하거나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에 기여한 위반사례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3명을 선정해 도지사 표창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