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오창 여중생사건' 유족 국가 상대 손배訴
새달 21일 항소심 공판
2022-04-26 이주현 기자
26일 A양의 유족 측에 따르면 최근 청주지방법원에 대한민국과 청주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A양의 유족은 소송 청구원인 등을 정리한 준비 서면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유족 측은 두 여중생이 세상을 등진 원인 중 하나로 경찰의 초기 수사과정을 꼽았다.
유족 측은 “두 여중생이 극단적 선택을 할 때까지 경찰은 왜 단 한 번도 수색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며 “게다가 성폭력 피해자에게 범행 장소였던 집안을 사진으로 직접 찍어 보내라고 했는데 이런 반인권적 행위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22층 높이 아파트에서 의붓 아버지(57)에게 성폭행 등을 당해 경찰 조사를 받던 여중생 두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전에 경찰은 두 차례에 걸쳐 의붓 아버지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세 차례나 반려했다.
두 여중생이 숨진 뒤, 의붓 아버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의붓 아버지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결심은 다음달 21일로 예정됐다.
/이주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