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상습 빈집털이범 덜미

2007-08-14     이상덕 기자
절도죄로 2년을 복역한 후 출소해 렌트카 사무실에서 숙식을 하다 다시 빈집털이에 손을 댄 40대가 경찰에 덜미.

청주흥덕경찰서는 13일 빈집만을 상습적으로 털어온 신모씨(42)를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신모씨는 청주시내 빈집만을 골라 모두 20여차례에 걸쳐 2500만원 상당을 상습적으로 턴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