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하세요”

뉴스 브리핑

2022-04-20     김중식 기자

논산시가 관내 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2017년 1월 개정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조치로 숙박업소와 1층 면적 100㎡이상 일반·휴게음식점 등 20종 시설이 대상이다.

관내 4월 기준 음식점 461개소,숙박업 131개소를 포함해 가입 대상 업체는 총 817개소로 신규 가입자는 30일 이내, 기존 시설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그 만료일까지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논산 김중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