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반입절차 간소화

2007-08-10     충청타임즈
보은군은 다량 생활폐기물의 쓰레기 매립장 반입절차를 간소화해 민원인의 불편을 덜기로 했다.

군은 읍·면에 신고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후 매립장에 반입하던 종전의 절차를 바꿔 오는 9월 3일부터는 일단 매립장에 반입한 후 용암환경자원사업소에 수수료를 납부하면 되도록 간소화 했다.

대상은 5톤 이하의 다량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이다. 건설폐기물과 가연성과 불연성이 함께 있는 혼합폐기물은 중량을 산정해 수수료를 부과하며, 가연성 다량 생활폐기물은 용적을 산정해 수수료를 부과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