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07-08-09     충청타임즈
2년제 전문대학의 숙원 사업이었던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관련법이 지난 6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문대학에서도 4년제 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전문대 졸업후 1년 이상 산업체 경력을 갖추면 학사학위를 받고자 하는 전문대학에서 140학점을 이수하게 되면 일반 대학과 같은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즉, 지금까지는 학사 학위 취득을 원할 경우 4년제 대학으로의 편입을 통해서만 가능했지만, 관련법이 시행될 경우 4년제 대학에 편입하지 않고 전문대학의 '전공심화과정'에 입학, 1∼2년만에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