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대상물 설명서' 달라진다

4개 유형으로 세분화… 10월부터 시행 예정

2007-08-09     충청타임즈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부동산 중개업자가 교부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부동산 유형별로 세분화되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8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부동산 유형별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을 보면, 중개업자가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공동주택 중심의 단일서식에서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기타 물건의 4개 유형으로 세분화된다.

또 유형별 서식에 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 등 관련 공부 제시사항, 공동중개 여부가 기록된다. 중개물건 거래정보 제공을 위해 건축물 분양·전용면적, 대지지분, 토지거래허가구역·주택거래신고지역·투기지역 등 법적 규제현황이나 공시가격 항목 등이 추가된다.

중개대상물의 종전 임대차 관계나 금융기관 대출과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도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개 물건의 권리관계, 법적 규제현황 등이 확연히 드러나 거래과정 중의 분쟁이 예방되고 의뢰인과 중개업자간 책임한계가 분명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정안은 29일까지 관보와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 게재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