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자매 살해 3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2022-01-25     뉴시스 기자

자신의 여자친구와 언니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25일 강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장래에도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도 함께 했다.

재판부는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의 간격이 지나치게 벌어져 있고 가석방 여부는 행정청이 결정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얘기하더라도 법적 효과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