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민 개물림 사고도 보상 받는다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2022-01-25     이준희 기자

제천시는 올해도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 시 시민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진행한다.

2019년부터 가입해 오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입은 제천 시민이 유사시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로 사고발생 지역에 상관없이 제천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최대 2500만원 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담보내용은 △폭발화재 붕괴 사망 및 후유 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후유 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자연재해 사망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농기계 사망 및 후유 장해 △의사상자 상해 △가스 상해 위험 후유 장해를 비롯해 올해는 △유독성물질 사망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 3개 항목을 추가해 총 16개의 내용을 보장한다.

특히 최근 3년간 개물림 사고가 전국 119구급 이송현황 기준 6636건으로 급증함에 따라 보장항목(최대 50만원 치료비)을 추가했으며 만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버존(노인보호구역) 교통 사고 시 보상받을 수 있게 했다.

/제천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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