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약한 전기' 현금으로 돌려준다

세종시·진천군·나주시 에너지 캐시백 시범사업 선정

2022-01-24     홍순황 기자
24세종시청

 

세종특별자치시와 충북 진천군, 전남 나주시가 에너지 캐시백 시범사업 자치단체에 선정됐다.

에너지캐시백은 전기사용량을 줄여 절감한 전기사용량만큼 현금 등으로 환급을 받는 사업이다.

24일 세종시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진천군,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시민연대가 `에너지캐쉬백 시범사업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춘희 세종시장, 강인규 나주시장, 송기섭 진천군수,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 김연화 에너지시민연대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에너지 캐시백 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홍보 △공동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시행 △에너지 절약 교육·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 공동 추진 등이다.

산업부·지자체·시민단체·에너지공기업은 이번 협약식을 발판 삼아 세종·나주·진천 등 혁신도시 3곳을 중심에서 국민의 에너지소비 절감과 소비행태 개선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 올 하반기 전국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에너지캐시백은 사업에 참여한 주변 공동주택단지나 가구에 비해 전기 사용량을 상대적으로 많이 줄였을 때 절약한 전기사용량을 현금 등으로 돌려받는 국민 에너지 절감 보상(인센티브) 프로그램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각 공동주택 단지가 전체 참여 공동주택단지의 평균 절감률보다 높게 전기를 절약했을 때 해당 절감량에 해당하는 구간별로 2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캐시백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공동주택 단지 내 각 세대도 개별적으로 참여 가능하며 전체 참여세대의 평균 절감률보다 높게 전기를 절약하면 전기 절감량에 대해 1㎾h 당 30원의 캐시백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은 혁신도시 3곳을 대상으로 24일부터 2월 28일까지 접수를 거쳐 2~5월까지 절감 실적에 대해 6월 중 캐시백을 지급할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공동주택 단지 또는 세대는 24일부터 한전 사이버지점에서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다.

/세종 홍순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