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2주간 동계 휴정

2021-12-27     하성진 기자

청주지법이 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주간 동계 휴정에 돌입한다.

청주지법은 이날 충주지원과 제천지원, 영동지원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와 함께 다음달 7일까지 동계휴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기간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판을 제외한 민사·가사·행정재판, 조정·화해, 불구속 형사사건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단 가압류·가처분 사건, 구속 상태의 형사사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 심문을 위한 재판은 평소와 같이 진행한다.

행정소송 집행정지 등 조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사건의 심문 등도 그대로 열린다.

청주시와 청주병원 측의 신청사 부지 행정소송, 충북동지회 간첩 사건, 신생아 살인미수 사건 등 주요 재판은 휴정기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하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