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외도 의심 대걸레로 때린 50대 법정구속

2021-12-19     이주현 기자
부인이 부부관계를 거부하자 다른 남자가 생긴 것으로 의심해 대걸레 막대기 등으로 수차례 때린 50대 남성이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특수상해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5월 10일 진천군의 한 아파트에서 부부관계를 거부한 부인 B씨가 외도하는 것으로 의심해 가정 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 과정에서 B씨는 얼굴과 다리 등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주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