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외도 의심 대걸레로 때린 50대 법정구속
2021-12-19 이주현 기자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특수상해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5월 10일 진천군의 한 아파트에서 부부관계를 거부한 부인 B씨가 외도하는 것으로 의심해 가정 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 과정에서 B씨는 얼굴과 다리 등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주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