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뉴스 브리핑 2021-12-09 김중식 기자 계룡시는 지난해 말부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오는 25일부터 의무화 됨에 따라 관내 모든 주택 및 상가를 대상으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시행한다. /계룡 김중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