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뉴스 브리핑

2021-12-09     김중식 기자

계룡시는 지난해 말부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오는 25일부터 의무화 됨에 따라 관내 모든 주택 및 상가를 대상으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시행한다.

/계룡 김중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