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 … 직장동료 거짓 고소 30대女 징역 2년

2021-11-28     이주현 기자
직장동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 고소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청주의 한 대기업에 다니는 A씨는 지난 2019년 6월과 11월, 회사 기숙사 등에서 직장동료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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