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민 행복응원 지원금 신청하세요”
군, 다음달 6일부터 접수
2021-11-28 박명식 기자
지급대상은 지난 11월 11일 0시를 기준으로 음성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과 음성군에 체류 중인 외국인 중 영주권자(F5)와 결혼이민자(F6)등 이다.
신청자격 및 일괄지급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이며, 부득이 한 경우 세대원 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법정대리인이 위임장과 신분증, 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 증명서류를 지참하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동거인은 개별 세대로 간주돼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은 신청 이틀 후 지역화폐인 음성행복페이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된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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