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6664명이면 시장 소환투표 가능

천안,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 수 공시

2007-07-24     이재경 기자
천안시는 23일 시장 및 시의회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청구 서명인 수를 공시했다.

이달 1일부터 발효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정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수는 37만7754명으로 시장의 경우 9개 읍·면·동 이상에서 5만6664명(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소환투표가 가능해 진다.

또 시의원은 투표청구권자 수의 100분의 20 이상 서명을 받으면 주민소환투표를 할 수 있다.

이에따라 시의원 '가' 선거구는 3개 읍·면 이상에서 9195명,'나' 선거구는 1개동 이상 7613명,'다' 선거구는 2개동 이상 1만7419명,'라' 선거구 2개 읍·면·동 이상 1만 9549명,'마' 선거구 1개동 이상 8613명, '바' 선거구는 1개동 이상에서 1만3165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소환 투표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