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 충북동지회 “검찰 증거 조작”

타인 촬영 대역 주장도 … 檢 “원본으로 사실 증명”

2021-11-08     하성진 기자

간첩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사진이 조작됐거나 자신들이 아닌 대역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8일 오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충북동지회 3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충북동지회 변호인 측은 1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검찰이 신청한 증거를 모두 부동의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증거의 일부인 대북 공작원과 접선한 사진이 조작됐거나 타인을 촬영한 대역을 주장하기도 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사진 속 캄보디아 내 사원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며 “호텔이나 음식점에서 확보한 동영상들 역시 원본과 동일한 것인지, 누가 촬영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충북동지회 고문 A씨도 변호인의 주장을 거들었다.

A씨는 “캄보디아(사원)에는 간 적이 없는데 어떻게 찍혔는지도 모르겠다”며 “북경사범대 앞 사진 속 내 모습은 서울에서 기자회견 했을 당시의 모습으로 100% 조작된 사진”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다음 공판에서 인케이스 프로그램을 통해 증거사진과 동영상이 원본이며 조작이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계획이다.

법원은 이날 충북동지회 3명의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구속기간을 갱신했다. 보석청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충북동지회 위원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9일 오후 2시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하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