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성폭행범에 20년 징역형
이모씨 등 2명에 철퇴
2007-07-23 이상덕 기자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부녀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이모 피고인(30)과 김모 피고인(30) 등 2명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을 적용해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무차별적으로 구타해 손발을 묶고 성폭행을 일삼는 등 대담하고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또 성폭행을 하면서 피해자를 모욕하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해 중형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짧은 기간에 7차례 이상 범행을 반복했고, 피고인 연령 등을 고려해 앞으로 동종 범죄를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피고인들을 교화, 선도하기 위해 장기간 이 사회와 격리시킬 필요가 있어 보여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초까지 7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