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아닌 '면죄부!'
도교육청, 충주 성희롱 교장에 정직 한달
2007-07-20 김금란 기자
도교육청은 성희롱 고충상담위원회가 여교사 성희롱 인정 내용과 학사운영 전반에 걸친 감사결과를 근거로 정직 1개월의 징계수위를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징계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해당 교장은 다음달 말 정기인사에서 함께 인사조치될 것으로 보인다.
징계수위가 결정되면서 앞으로 해당 교장이 징계결정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할지 관심이 증폭된다. 소청청구는 처분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전교조 충북지부는 정직 1개월 처분 결과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처분'이라며 즉각 비난하고 나섰다.
41개 단체로 구성된 충북공대위는 이날 오후 2시 비상대책회의와 함께 도교육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책임있는 교육행정을 펼쳐야 할 교육청과 교육감이 솜방망이 처분으로 충북교육을 망치고 있다"며 "교단을 떠나야 하는 당위성을 뒤로한 채 실효성없는 처분으로 면죄부를 제공한 것 아니냐"며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