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상관들 성적 모욕 20대에 집유 1년 선고
2021-10-24 하성진 기자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군대 상관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모욕해 군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를 문란하게 했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
A씨는 지난해 5월 경기 포천시 모 부대에 근무했을 당시 부대원이 듣는 가운데 한 여성 중위를 성적 희화한 혐의로 기소. 또 여성 하사의 속옷 색과 신체부위 등을 언급하며 상관을 모욕한 혐의.
/하성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