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외지업체 독식 제동
천안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제정
2007-07-20 이재경 기자
시는 "자체 발주하는 대형공사와 외지 민간업체가 시행하는 대형 건설사업에 지역업체가 일정 비율 이상 참여토록 권장하는 조례안을 마련했으며, 다음 주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시 발주공사와 민간사업자의 대규모 건설사업 시행때는 지역업체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을 각각 49%, 70% 이상으로 높이도록 했다.
종전 공동도급 비율 및 하도급 비율 권장안은 40%와 50%였으나 이를 대폭 올린 것이다.
또 민간사업 인·허가때는 지역 생산 건설자재의 구입비율을 70% 이상 높이도록 권장하고, 7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과도한 실적위주의 입찰제한 요건을 완화해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폭을 확대해 주기로 했다.
또한 전문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2억원 미만의 공사는 가능한 한 전문건설업체에 발주토록 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각계 인사 20인 이내로 구성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도 구성키로 했다.
시는 이 조례안을 8월 중 시의회에 상정해 의결되면 9월부터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천안지역에는 일반건설업체 145개, 전문건설업체가 645개가 있으나 지난해 전문건설업체의 9.8%(56개), 설비공사업체 15.7%(12개)가 단 한 건의 공사도 수주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 마련은 지역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지역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것"이라며, "조례에 정한 내용이 강제 사항은 아니나 행정적으로 원청 업체들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권장사항을 이행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