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홍산 열병합發 불허가처분 승소

대전고등법원 2심서 원고 청구 기각 … `청정부여123 정책' 탄력

2021-10-17     이은춘 기자
부여군은 `홍산 열병합발전소 불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신동현)는 지난 14일 홍산 열병합발전소 발전사업자인 A사가 부여군을 상대로 제기한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소송'2심 판결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A사는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지난해 10월 대전지법은 “이 사건 신청지에 발전소가 설치될 경우 전형적인 농촌 풍경을 이루고 있는 주변지역의 경관에 현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발전소의 규모가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녹지의 훼손 정도도 상당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발전사업자인 A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부여군은 지난 2019년 12월 홍산열병합발전소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불허가했다. 이에 A사는 이 사건 불허가처분의 처분사유 부당성, 재량권의 일탈 ·남용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환경 관련 쟁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며 임기 초부터 추진한 `청정부여123 정책'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주민의 건강·행복추구·환경권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켜주겠다”고 밝혔다.

/부여 이은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