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브아이즈' 한국 포함 검토" 美하원 상임위 통과

군사위,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가결

2021-09-06     뉴시스 기자
주한미군 규모 유지 결의조항도 담겨

상·하원 표결→조율·표결→대통령 서명 남아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2일(현지시간) 한국의 '파이브아이즈' 포함 검토 내용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안(NDAA)를 통과시켰다.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하원 군사위는 16시간 이상 심의 끝에 이날 2022회계연도 NDAA를 찬성 57, 반대 2로 가결했다.



이번 NDAA에는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과 일본, 인도, 독일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조항이 포함됐다.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이 1956년 결성한 정보 동맹으로, 각 국 첩보기관이 기밀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법안은 국가정보국장이 이들 국가를 이 정보동맹에 포함시킬 경우 이점과 한계 등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내년 5월2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 외에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육해공과 우주, 사이버 정보 등과 관련된 주한미군의 정보수집 역량과 활동에 관한 보고서도 내년 2월25일까지 제출하는 내용도 담겼다.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예년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의 조항 성격으로 법안에 포함됐다.



조항은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으로, 주한미군은 북한의 군사적 침략을 강하게 억지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관여를 위한 중요한 지원 플랫폼 역할을 한다"며 "한국에 배치된 미군 2만8500명은 한반도를 안정화하는 힘이자 역내 동맹국들의 (안전 보장에) 확신을 제공한다"고 적시했다.



이어 "미국은 계속 한국, 일본과 같은 역내 동맹국과 양자 관계를 유지·강화하고 미국과 동맹국, 협력국가에 대한 침략을 억지하기 위해 기존의 강력한 주한미군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DAA는 미 상·하원 본회의에서 각각 의결하고 다시 상·하원 조율 및 표결을 거친 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해야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