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일반재산' 전환 왜?

시 “2016년 6월 용도폐기 후 일반재산으로 관리 중” 행안부 “당초 목적 공공시설로 운영 … 행정재산 적정” 새서울고속 “시, 입맛대로 법리 이해 … 정당화 안된다” 수의계약 … 기존 사업자 밀어주기 의혹 제기 등 반발

2021-08-08     엄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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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청주시외버스터미널을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한 것은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운영권을 기존사업자에 밀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서울고속이 지난달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만료에 따른 공정한 운영사업자 선정 추진 요구에 대한 청원서를 청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새서울고속은 청원서에서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기간이 20년을 초과해 공유재산법과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규정에 위반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사업자인 청주여객터미널이 전대행위를 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키는 등 사실상 공유재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청원서에 대해 지난 5일 시의회는 청주시 교통정책과가 검토한 내용의 답변서를 새서울고속에 보냈다.

시 교통정책과는 “시외버스터미널은 1999년 3월부터 17년6개월 간 행정재산으로 관리된 이후 2016년 6월 용도 폐기되면서 일반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민원인이 주장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은 행정재산을 가정한 것이다. 일반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지명경쟁으로 대부할 수 있는 항목이 나열되어 있지만 터미널의 경우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새서울고속은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상 터미널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일반재산으로 용도 변경했다며 기존사업자에 운영권을 밀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행정안전부의 2020공유재산업무편람에 따르면 2016년 청주시는 시외버스터미널을 매각하고자 용도폐지를 결정 후 매각하지 않고 대부계약을 체결, 계속하여 공공시설인 시외버스터미널로 운영하는 경우 일반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용도폐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본 사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용도 폐지한 일반재산을 행정목적의 공공시설인 시외버스터미널로 당초 목적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용도변경을 통해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즉,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이 당초의 목적인 공공시설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재산에서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 후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새서울고속은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은 행정재산으로 분류됨이 맞다는 권위 있는 국가기관이 해석한 법에 대해 청주시의 입맛에 맞춘 법리의 이해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새서울고속은 청주시의 일반재산 지명경쟁 대부 답변과 관련해 “청주예술의 전당 내 공유재산인 소규모 커피숍도 전자입찰 공고를 진행하는데 공공시설이자 대중교통시설인 시민의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공유재산 법, 시행령의 법령을 총 망라해 살펴봐도 그 재산의 부동산 종물 `OO터미널', `OO상가'등 일일이 나열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각각의 공유재산에 대해 해당 법령을 정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엄경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