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 확정

노동부 고시 관보 게재 … 월 209시간 기준 191만4440원

2021-08-05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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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16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으로 확정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8720원보다 5.1%(440원) 오른 금액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월급으로 환산 시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191만4440원이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해관계자 간담회와 현장 방문, 9차례에 걸친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심의·의결했다.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안을 고용부에 제출하면 고용부 장관은 8월5일까지 이를 확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최저임금법상 노사단체 대표자는 고시를 앞두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