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연장

옥천군 12월까지 20분→30분 한시적 시범 운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 어려움 겪는 상인 고충 반영

2021-08-01     권혁두 기자
김재종

 

옥천군은 지난 30일 옥천읍 중심 상가 주자 차량의 단속 유예시간을 20분에서 30분으로 늘렸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라 소비가 더 위축돼 어려움을 겪는 옥천읍 중앙로 상가를 방문해 상인들의 고충을 들은 김 군수의 지시에 따른 조처다.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범 운영하고 교통 흐름에 큰 방해가 되지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김 군수를 만난 상인들은 “주차단속 유예시간이 짧아 손님들이 물건을 고르다가 시간에 쫓겨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잦다”며 “코로나19 사태로 상가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유예시간을 늘려 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또 “미리 주문한 후 찾아가는 배달 음식점을 제외한 대부분 점포에서 손님들이 주차 단속에 불안을 느껴 제대로 쇼핑을 못하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김 군수는 다음날 바로 주관 부서 회의를 소집해 2일부터 12월까지 중앙로 일원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30분으로 조정했다.

김 군수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며 주민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들과 밀접하게 소통하며 군민이 공감하는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옥천 권혁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