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군의회 지방세 감면 일사천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 주민·재산·자동차세 대상
2021-07-29 이준희 기자
이번 지방세 감면은 지역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한 단양군의회의 적극적인 배려로 지난 28일 의원간담회를 긴급 개최한 데 이어 다음달 2일 긴급 회기를 잡아 일사천리로 추진됐다.
군은 다음달 2일 단양군의회 임시회에서 감면 동의안이 의결되면 2021년도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에 대해 한시적으로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감면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미 납부한 지방세의 경우 환급해 줄 계획이다.
지방세 감면 대상과 규모는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주민세(사업소분) 기본세액 100% 감면과 교통운수사업자의 영업용 등록차량(버스, 택시)의 자동차세 100% 감면이다.
아울러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상공인에게 1개월 이상 월 10% 이상의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물소유자(착한임대인)에게 재산세 50%를 감면하고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해서도 중과세율(4%)을 일반세율(0.25%)로 적용·감면한다.
/단양 이준희기자
virus0328@cc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