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수단' 바우처 택시 달린다

청주시 9월부터 비휠체어 이용자 대상 50대 운행

휠체어 교통약자 해피콜 승합차 이용도 수월 기대

2021-07-28     하성진 기자
청주시가 교통약자 해피콜을 특수 승합차에서 일반 택시로 확대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비휠체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바우처 택시' 50대를 운영한다.

바우처 택시는 평소 일반 영업을 하다가 교통약자 콜을 접수한 승객에게 우선적으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그동안 시는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해피콜 승합차 51대와 임차택시 18대로 교통약자 운송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시는 바우처 택시에 참여할 사업자를 모집한 뒤 9월부터 운행에 돌입할 계획이다. 개인택시 30대와 법인 택시 20대가 이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 요금은 일반 택시에 비해 저렴하다.

10㎞ 기본요금 2000원에 10~15㎞ 구간은 ㎞당 200원, 15㎞ 초과 구간은 ㎞당 300원씩 추가된다. 최대 요금은 관내 4000원, 관외 6000원이다. 콜비 1000원은 별도다.

현행 일반 택시 요금은 2㎞ 기본요금 3300원에 137m당 100원, 34초당 100원을 추가로 받는다. 바우처 운행에 따른 사업자의 손실금은 시에서 보전해준다.

이 택시의 이용 대상은 3500여명이다.

보행상 장애인,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노인(노인장기요양등급 1~4급) 및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급) 5520명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가 해피콜 승합차와 요금이 같은 바우처 택시를 탈 수 있다.

콜비 1000원을 지급하는 대신 문전 앞 서비스가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운송 수단을 확대하고자 해피콜 서비스를 일반 택시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바우처 택시가 운행되면 휠체어 교통약자의 해피콜 승합차 이용도 한층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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