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부동산시장 안정화 온힘

2024년 6월까지 하대실 2지구 토지거래허가제 운영

2021-06-24     김중식 기자
계룡시는 `충남 남부권1(계룡 하대실 2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투기 목적의 부동산 거래 차단 및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토지거래계약허가 제도를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계룡 하대실 2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충남 남부권1 도시개발사업 지역'의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에 따른 사항으로 두마면 농소리 142-2번지 일원 235필지 26만 2770㎡에 대해 오는 2024년 6월까지다.

이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도시개발사업 지역 안에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할 시에는 반드시 계룡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토지소유자는 일정기간 동안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고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계룡 김중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