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방역수칙 위반 업소는 제외

2021-06-24     이재경 기자
천안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어려운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은 납세자의 신청 없이 과세권자 직권으로 7월 건축물 재산세 부과 시 일반세율 0.25%를 적용하고 9월 토지분 재산세는 감면율을 적용해 2% 세율로 부과한다.

다만 감염병 발생에 따른 영업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불법영업을 하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영업장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며 위반횟수에 따라 감면 제외율을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고급오락장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고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유흥주점과 무도장을 말한다.

박상돈 시장은 “재산세 감면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영업금지로 유흥주점 등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천안 이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