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판매·사용금지 홍보

2021-06-15     이은춘 기자
최근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일부 업체가 품질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광고를 하거나 제품 인증 후 임의로 개조 또는 변조한 불법 제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청양군이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판매자뿐 아니라 소비자까지 범법자를 만드는 등 사회적 문제로 번지고 있다.

불법 분쇄기 사용은 음식물 찌꺼기를 20% 이상 하수도로 배출시킴으로써 하수관을 막아 오수 역류와 악취 발생 요인이 되며, 심할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을 주고 하천까지 오염시킬 수 있다.

불법 오물분쇄기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하수도법 제76조)이 부과되며, 사용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하수도법 제80조)가 부과된다.

/청양 이은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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