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분기 자동차세 부과·고지
보령·논산시 30일까지 납부
2021-06-14 오종진 기자
올해 부과 규모는 3만6942건에 42억6500만원으로, 이달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배기량(CC)당 세액 등을 적용해 부과하여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다.
논산시는 올해 제 1기분 자동차세 44억원을 39874대에 부과하고 오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령 오종진·논산 김중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