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특수교육 희망 학생 신청하세요”
9월까지 2022학년도 대상자 선정 … 인근 학교 우선 배치
2021-06-14 오세민 기자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해 선정되고, 거주지 인근 학교에 우선 배치된다.
2022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를 희망하는 경우 시군지역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선정·배치를 신청한 학생은 진단과 평가를 거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적격 여부, 개별화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지원 등을 심의하게 된다.
/내포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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