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주거기본법·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1-06-09     석재동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상당·사진)은 9일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 하기 위해 주거기본법 및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체 위원 수를 늘려 정부 당연직 위원보다 위촉 민간위원의 수가 더 많도록 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영향을 보다 직접적으로 받는 시·군·구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석재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