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품, 13일만에 임단협 타결

임금 2.3% 인상안 등 합의… 2일 정상조업

2007-07-02     고영진 기자
단일호봉제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18일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했던 정식품 노조가 사측과의 임단협 타결로 정상조업에 들어간다.

정식품 노동조합(위원장 이영섭)은 파업을 벌이면서도 지속적인 노사 교섭을 벌인 결과 기본급 대비 임금 2.3% 인상, 기술운전직 생산장려수당 월 18만원 지급, 인원 재배치때는 노조와 협의 등에 잠정합의, 30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82%의 찬성으로 임단협 안을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정식품 노동조합은 지난 4월 27일 1차 교섭(상견례)을 시초로 올 임단협을 시작했다.

정식품 노동조합은 임금 9.6% 인상과 조합활동보장, 현장 단일호봉제 쟁취, 노동자 건강권 확보,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그러자 사측은 현실적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을 가지고 조금더 대화할 것을 요구했지만 노조는 안을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러한 회사의 입장에 노조는 양측간의 의견차이가 크고 신의성실로 교섭에 임하자는 교섭원칙에 위배 된다며 청주지방노동사무소에 조정신청을 내고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76.68%라는 압도적 지지로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정식품 노조에 따르면 파업기간 임금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따르되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노조는 이에따라 지난 18일부터 계속해 온 전면파업을 끝내고 2일부터 정상조업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