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공유재산 실태조사로 무단점유 단속 강화

2021-05-17     김중식 기자

논산시가 공유재산 공정사용 원칙을 확립하고 시민 모두의 재산인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시는 관내 분포한 공유재산 중 시유지 29530필지,건물 688건 및 도유재산 토지 8440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 대부 목적 외 사용과 제3자 양도 및 불법 시설물 설치,무단점유 등 불법사항 확인 및 유휴재산 발굴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조사기간은 오는 10월까지로 각 실·과·소 및 읍·면·동장을 필두로 조사반이 지적공부와 항공사진 등 관련 공부를 토대로 소유권 및 면적, 권리관계,지목 일치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사전 검토 이후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해 사용허가 및 대부재산의 불법 사용 여부,무단 점유 여부,공유재산 관리대장과 불일치 재산 및 누락 재산 발굴 등에 대해 면밀하게 점검해 위반사항이 드러날 경우 변상금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과 사용허가·대부계약 해지 등의 행정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정확한 실태조사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공유재산의 활용가치를 극대화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논산 김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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