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재외국민 선거권 인정
"일시·장기체류자간 형평성 문제는 검토"
2007-06-29 충청타임즈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비공개 브리핑에서 "외교부는 재외 국민도 우리 국민으로서 헌법에 부여된 참정권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그 범위가 해외 일시 체류자와 장기 체류자간 형평성의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단기 체류자의 참정권은 부여하되 장기 체류자는 여러 가지 검토를 추가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2005년 통계에 따르면 장기체류자로 분류되는 영주권자는 약 170만명, 유학생 등을 포함한 단기 체류자는 120만 명으로 재외국민은 총 290만명으로 추산된다"며 "그러나 통계 시점이 몇 년 전인 만큼 현재는 그것보다는 많이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헌재의 결정에 따른 선거법 개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에서 일단 국회의 선거법 개정 논의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만큼 국회의 입법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 호주, 독일, 일본 등 대부분의 OECD 국가가 재외국민 참정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재외국민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은 터키, 멕시코, 헝가리 등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 국민 또는 국외 거주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에 대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