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스쿨존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

2021-05-10     뉴시스 기자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승용차는 기존 8만원에서 12만원, 승합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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