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확진 옥천 공무원에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검토
2021-04-20 하성진 기자
이들을 포함한 7명은 지난 9일 제사를 지내기 위해 청주에서 모였다. 방역지침에 따르면 직계가족은 8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A씨 배우자 친인척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때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확인해 과태료 부과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