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떴다방'영업 끝!
제천시, 단속 효과 커
2007-06-27 정봉길 기자
시에 따르면 '떴다방'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그동안 유관기관인 제천세무서, 제천경찰서, 소비자 단체, 시장 상인회 등과 공조, 6회에 걸쳐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시는 과대광고 등의 불법영업을 한 3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했으며, 나머지 7개 업체는 자진 철수토록 했다.
이들 업체들은 수 개월동안 빈점포 등을 임대한 후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식품, 기능성 식기, 등을 주요 상품으로 비싼 값에 판매해 왔다.
피해자들이 속출함에 따라 단속에 나선 시 등은 영업 중인 업체를 방문해 현장을 녹음, 녹화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