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자치경찰제 시행 준비 착수

행정기구 설치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1일까지 의견수렴

2021-04-07     석재동 기자

충북도가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도는 7일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의 핵심은 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국 신설이다. 위원회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치경찰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자치경찰위원회 의결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며 사무국장을 두도록 했다. 사무국장은 상임위원이 겸임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한다.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는 역할도 한다.

도는 오는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21일 개회하는 제390회 도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뒤 바로 시행한다. 이 과정이 마무리되면 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국은 5월 중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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