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조목조목' 반박 의견서 제출

자치경찰 조례안 입법예고 만료 2조2항·16조 수정 요구 … 3가지 대안 제시도 13일쯤 조례규칙심의위후 본회의서 최종 의결

2021-04-07     하성진 기자
지방경찰제

 

속보=7일 입법 예고가 만료된 충북 자치경찰 조례안과 관련, 충북 경찰이 충북도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반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충북도는자치경찰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이 7일 끝남에 따라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3일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이후 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심의·의결을 거치게 된다.

이와관련 충북경찰청은 충북도에 의견서를 보냈다. 자치경찰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자치경찰 사무의 구체적인 사항과 범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지사가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한 부분을 `들어야 한다'로 수정해 달라는 내용이다. 기존의 주장 그래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이 대안으로 3가지를 제시했다. 조례안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문구가 의견 반영의무로 해석될 여지를 의식한 대안이다.

첫 번째는 `충북경찰청장과 협의절차를 거친다', 두 번째 `충북경찰청장과 협의해 조정한다', 세 번째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이다.

경찰은 `충북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의무규정은 자치입법권과 배치된다는 충북도의 주장에 그렇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의견을 들어야 한다'의 의미는 의견청취 절차 또는 과정의 의무이지 반드시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자치입법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자치경찰의 재정지원 내용을 담은 조례안 16조에 대해서도 “지원범위를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에서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으로 수정하거나 단서를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도는 16조의 수정 이유로 “경찰청 표준조례안의 14조 `시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 대해 복지, 처우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국가는 국가의 부담과 기관운영 등의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지방자치법 규정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충북경찰청은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는 개정 경찰법에 규정돼 있다”며 “개정 경찰법은 지방자치법보다 신법이자 특별법이기에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조례에 재정지원 가능 규정이 마련되더라도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재정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재량규정이므로 재정자립도 등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여부·대상·규모 등을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성진기자